제주경찰, 서귀포 P고교 직원 특가법·횡령 등 혐의 구속 송치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돈 5억여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26일 서귀포시 P고등학교 명의 예탁금 계좌를 임의 해지해 1억여원을 무단 인출한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학교자금 총 5억1862만여원을 횡령한 혐의(국고 손실)로 A씨(37세, 8급)를 구속해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P고등학교 명의 3개 계좌(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에 보관된 학교자금 2억1717만8983원을 15회에 걸쳐 무단 인출해 횡령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지출결의를 통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뒤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3950 원을 횡령하는 등 총 56회에 걸쳐 학교자금 5억186만2933 원을 횡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결과 대부업자 및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했으며, 횡령자금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거나 스포츠복권 등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 및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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