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일제신고 접수기간 운영
제주도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기간(2018년 2월 1일~4월 30일)까지) 중 총 51건의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신청(도→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 하는 등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와 병행하여 일제신고 접수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도민과 지역상인 등 중심으로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항 신고방법 및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인 경우 적극 신고토록당부했다.
조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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