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전국서 동일 근무시간 적용 않는 곳 제주가 유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3월부터 기본급과 급식비가 인상되는 것과 급식비를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 받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노동조합과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협의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율과 동일하게 기본급을 2017년 대비 2.6% 인상하고, 급식비를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노조는 "그러나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는 차별 중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남아 있다"며 "바로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적용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을 하지 않는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여성노동자가 95%가 넘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자"며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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