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재청 "토지 허가 있으나 건물 허가 없어" 공식회신
관례 명목 수십년 묵인 논란…道 "관계자 처벌, 대피소 충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 불법 운영(본보 3월 7일 '제주도, 한라산 매점 불법 운영 '물의'' 관련)과 관련해 뒤늦은 행정절차 이행에 나섰다.

관례라는 명목하에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해 온데다, 국유재산법도 무시한채 수익 사업에만 열을 올린 것을 인정하며 행정 신뢰도 추락마저 자초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는 지난 21일 문화재청의 '건물 사용허가가 없다'는 공식회신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측은 후생복지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1990년부터 2개 대피소에 매점을 운영해왔다.

매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지와 시설물 관리에 사용돼왔으나, 감사에서 지적당하며 3~4년전부터 제주도로 전출돼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이해서는 국유재산법상의 절차인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주도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만 받은채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2007년 대피소 건축(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대피소․매점․창고․방)를 받았고 이어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문화재청 공식 질의 결과 "대피소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 이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대피소 건물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는 셈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매점설치와 관련해 관례라는 명목하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회신결과에 따라 건물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대피소 내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응급진료소가 운영되게 된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매점은 영구적으로 폐쇄된다. 단 현재 중단된 어리목 대피소 매점은 향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다시 운영될 여지를 남겨놨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지 사용 갱신허가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사용해왔다"며 "그간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사과 드리며, 이에 관한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대피소는 매점 운영을 배제한 순수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어리목 대피소의 경우 현재는 매점 운영이 중단돼 있으나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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