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불법 무빙워크 폐쇄 조치
6개월동안 불법 영업 통한 이득에도 원상회복명령이 전부
고발주체 제주시장…향후 고의적 불법영업 고발조치 필요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의 불법 무빙워크 운영은 말그대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농협이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도 공산품 매장 허가와 하나로유통센터 준공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에도 당시 상황은 까마득히 뒤로하고 해서는 안될 무빙워크 시설을 설치, 제주시당국과 도민들의 시선은 아랑곳없이 이를 불법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노형하나로센터 2층 공산품 판매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9월.

1000㎡ 이상 소매점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사실상 하나의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됐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한 특혜로 볼 수 있는 만큼 농협측도 설계도면에서 무빙워크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준공허가를 받으면서 1층 친환경 로컬푸드와 2층 소매점을 분리시켰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오픈한지 얼마되지 않아 무빙워크를 막았던 판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빙워크는 버젓이 운영됐다.

18일 오후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내. 무빙워크가 버젓이 운영되는 모습.

9월 초에 무빙워크가 운영됐음을 감안할때 적어도 6개월간 불법 영업이 이뤄진 셈이다.

조합원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여도 모자랄 판국에 버젓이 불법 시설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농협의 이미지를 깎아내린 형국이다.

행정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이 본보 지적에 의해 도마에 오를 때까지 제주시에서는 단 1차례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의 지적이 이뤄지고 나서야 제주시는 제주시농협측에 원상회복하라는 통보를 내렸고, 제주시농협측도 19일 부랴부랴 해당 무빙워크를 판넬로 막으며 폐쇄 조치했다.

단, 그간 불법 영업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이 말이다.

하루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명이 이용하는 유통센터다. 무려 6개월간 불법 영업이 이뤄졌음을 감안할때 제주시가 과연 이 사안을 몰랐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9일 오후 제주시농협 노형하나로유통센터 내. 위에 사진과는 다르게 무빙워크 자리가 판넬로 막혀져 있다.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했을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판넬을 철거한 뒤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제주시는 우선적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불법 운영→원상회복명령→폐쇄→또다시 불법영업'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돼도 강력한 조치가 힘들다는 얘기다.

원상회복명령 이후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선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의 직권으로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어수선한 이때, 무빙워크 불법 운영이 또 이뤄지더라도 고발조치가 이뤄질까 하는데는 의문이 든다.

제주시농협측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폐쇄했던 무빙워크를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시민 편의를 볼모로 이뤄지는 불법은 어쩔 수 없단 말인가.

이번 노형하나로센터 무빙워크 폐쇄 조치는 이런 사후약방문이라도 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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