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2차 이동하는 차에서 강제 추행”
여성단체 19일 미투 예고, 피해자 편지 대독

미투.

제주시내 한 신협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최근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신협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저녁 제주시 아라동 한 한우고기 집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 장소로 옮기던 차 안에서 동료 30대 B씨에게 수차례 손을 잡고 강제로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 했지만 얼굴에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화 중이어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여성단체 도움을 얻어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미투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미투 선언은 여성단체 관계자가 A씨 편지를 대신 읽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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