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예비후보자 변경된 사항 꼼꼼히 확인해 달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역이 바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다시 공고했다.
제주도선관이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다시 공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구역의 변경에 따라 다시 공고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은 다음과 같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수×100원)
※ 기존 제6선거구(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 46,000,000원 / 1,555매
※ 기존 제9선거구(제한액, 예비후보자 홍보물) : 48,000,000원 / 2,218매
다만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의 선거구에서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또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25일(조례 공포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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