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산물 특별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체제 돌입

제주도는 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4월22일까지 산불 총력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한다.

제주도는 봄철 산불 총력대응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체제로 들어간다.

제주도는 18일 “이달부터 오는 4월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50분)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소(제주시 용강동 산14-1)에 대형헬기 1대를 비상 대기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43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오름 및 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하게 된다.

입산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화기 소지와 불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과 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 다발 또는 대형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4월에는 청명․한식 등으로 산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오름이나 숲길 등 산불취약지에 공무원과 산불방지인력을 배치해 계도․단속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허가 없이 불 놓은 행위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을 소지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들불 등이 많이 발생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오름 등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선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 취급을 삼가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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