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 규모별로 952만~1878만원까지 차등 지원
제주지역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18일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1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농업․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해 물 부족에 대비하고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77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해 14만톤의 저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825만톤의 지하수를 빗물로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도내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 33개소(골프장30개소, 호텔3개소)에서도 398만톤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연간 563만톤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규모별로 952만원에서 187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예산규모는 25억원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45명에 대해 총 공사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하수관정 유무, 수도 공급 여부, 계획용량, 집수시설 면적,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전년도 신청해당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여부 등 7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현장 검증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다만 빗물이용시설로 인해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빗물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과 물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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