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 규모별로 952만~1878만원까지 차등 지원

제주도는 올해 145명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제주지역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18일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 1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농업․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해 물 부족에 대비하고 공공자산인 지하수를 보전·관리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77개소에 155억원을 지원해 14만톤의 저류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간 825만톤의 지하수를 빗물로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도내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 33개소(골프장30개소, 호텔3개소)에서도 398만톤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연간 563만톤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지붕면적이 300㎡이상인 시설에 규모별로 952만원에서 1878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예산규모는 25억원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145명에 대해 총 공사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하수관정 유무, 수도 공급 여부, 계획용량, 집수시설 면적,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전년도 신청해당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여부 등 7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현장 검증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다만 빗물이용시설로 인해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빗물 재이용을 통한 물 절약과 물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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