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4월2~4일 응시원서 접수…관계법령 등 4과목

올해 제1회 수렵면허 시험이 오는 4월28일 치러진다.

2018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4월28일 치러진다.

제주도는 16일 “4월28일 10시4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제1회 수렵면허시험이 오는 4월28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치러짐에 따라 4월2일부터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원서 접수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접수해야 하한다.

응시수수료 1만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이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2017년도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73명이 응시하여 64명이 합격해 88%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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