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매점 운영’ 국유재산법 위반 고발 예정
노동자들, “제주도가 공유재산 무상 임대, 엄청난 특혜”
도의원들, 지난 2014년에 문제 지적, 여태까지 무대책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가 그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주체인 문화재청 승인 없이 한라산에 매점을 설치해 운영한 사실이 본보 보도로 밝혀진 가운데, 노동자들이 관련자를 국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청와대에도 청원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노동자들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이 법적 근거없이 수십년동안 제주도에 부당세입을 전출 시켰고 아무런 근거 없이 후생복지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불법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주도가 한라산 후생복지회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나”라고 반문하며 “이는 엄청난 불법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고 두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고된 노동자 모두를 제주도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실제 사용주가 제주도라는 것이 노동자들 주장이다. 노동자들은 이 근거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했으며, 후생복지회 구성원 모두가 제주도 소속 직원이라는 것이다.

또 인사, 근태관리 등 지휘감독권도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행사했으며, 채용도 공무원이 담당했다. 아울러 식당과 매점 등 건물로 무료로 임대 사용했으며 사업장 및 시설, 장비도 전부 제주도 재산이었고 공문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명의로 사용해 왔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울러 복무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도기간제근로자 취헙규정을 준용’하도록 운영규약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직접적인 고용주라고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같이 제주도가 직접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사용자인 제주도가 해고통지,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해고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고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해고통지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이 신고 돼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제주도를 고소한 상태다.

한편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 제주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와 제주도는 아무 상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햇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물품들에 대한 판매수익이 별도의 회계로 처리되는 등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라산에서 탐방객들이 사용하는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임명과 해고도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한라산후생복지회 해고 노동자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김동훈 민주노총 제주본부 한라산후생복지회분회장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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