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지사 권한인 도시교통촉진법 적용 운영중”
"제주특별법에 규정…범직금 아닌 과태료 부과 예정“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제주지역에서 시행하는 데는 법적인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26일 제기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한채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제기한 논란과 관련, 제주도는 27일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지역은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는 규정을 토대로 도는 “30일단위로 운항을 제한할 수 있고, 운항제한은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도는 운행제한 권한이 도지사에 있고, 단속 권한도 행정에 있는 만큼 경찰 등에서 하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제주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이상이 통행해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져 도로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량과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 제약 등 제주의 특성에 맞게 택시, 전세버스 등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의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중으로, 특히, 서울시 신촌(연세로)인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00시~04시)대에는 택시까지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됐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구간 15.3km로, 2016년 ~ 2017년까지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총 115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형 우선차로제 시행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향후 법적 문제가 잇다면 어떠한 것도 감수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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