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문제제기에 “법해석 차이 제주특별법 개정중”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을 무시한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제주도는 “법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선차로를 흔들림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26일 제주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통행량 분산과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시행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도입, 운영중이다.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버스)과, 영업용 자동차(택시, 전세버스, 어린이집 차량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고, 일반 차량이 우선차로를 운행하면 법 위반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있다.

특히 도는 우선차로를 올해 동서광로에도 확대 도입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현행법을 무시한채 우선차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 제1항제8호 및 제3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둥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는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 또 “이러한 법해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도는 안정기에 접어든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흔들림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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