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경찰청·국토부 제도운영 불가방침 확인
오 의원,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단속 법적근거 없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주도가 추진중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그 동안 중단했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3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중앙우선차로 구간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해 왔다. 이 결과 도로 구조상 문제로 인해 보름 간 누적 적발 횟수가 4655건에 달하자 단속 무기한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해당 건수는 과태료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매달 고시를 반복해 내리는 현행 ‘우선차로제’ 운영 방침을 세웠다.

‘도로교통법’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가 36인승 이상 버스ㆍ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과 달리, ‘우선차로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대중교통으로 보아 우선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시행일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청은 ‘우선차로제’ 운영을 강행해왔다는 것이 오영훈 의원측 주장이다. 경찰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은 우선차로제 운영 구조상 불가능해진 상태인 셈이다.

제주도는 현재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게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이임시켜 놓은 상태다.

오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21일 ‘우선차로제’ 운영과 관련, 제주경찰청이 중앙경찰청을 통해 의뢰한 정부유권해석을 반려 처리했다.

이를 두고 오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소관 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문제의식과 같은 입장임을 법제처 회신 공문을 통해 밝히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법제처가 소관부처의 해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처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청이 예산 800여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우선차로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처와 미협의된 제도 강행 등 부실한 운영으로 비판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국토부의 경우, 우선차로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상의 불법성은 도민 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도청은 오히려 그 때마다 국토부와 긍정적인 협의 중이라고 대응해 왔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의원은 “원희룡 지사의 성과지상주의 행정으로 반년 넘도록 제주도의 교통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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