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과세자주권 정책토론회…"제주만의 시스템 마련해야"

최근 몇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에 인한 주택가격이 상승으로 복지수급자들이 연이어 탈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 맞는 과세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제주도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주 주택가격 산정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0%, 2016년 25%, 지난해 20% 등 누적 55%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

이처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료험료 인상 효과마저 나타나는 등 서민가계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가격 산정을 중앙정부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산정하면서, 지방정부는 복지수혜자 탈락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실상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 교수는 "조정되지 않은 실거래가격,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투기가격으로 보유세를 결정할 위험이 있는 주택공시가격의 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지역에 남은 거품가격으로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지역의 세정과 공무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제주만의 지역만의 과세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를 정밀화할 여러가지 제도를 선진국의 방법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역의 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대상자 등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시가격 상승이 있게되면 복지탈락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의 대처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