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마다 우후죽순 설립 카페, 결국 운영안돼 임대에 재임대
도민들, “꼼꼼한 사후관리와 마을만들기 사업 전수조사 필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으로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거친 뒤 사업주체인 마을회 또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이 개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지난 2016년부터 보조금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개인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수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주민 의식과 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으로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고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거친 뒤 사업주체인 마을회 또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이 개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뛰어들어 인건비만 받아 챙기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내 거의 대부분 마을회 또는 공동체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뒤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각종 집기류를 사들여 카페를 열고 있다. 카페가 그나마 운영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같이 보조금을 받아 각종 시설물을 들여놓고 카페를 열고 난 뒤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임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게시물 등에 버젓이 내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이른바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귀포시 관내 한 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아 바다가 보이는 정자를 리모델링 해 카페로 꾸몄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값 비싼 집기는 보조금으로 구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인터넷 카페에는 이를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택, 상가 매매/임대’라는 카테고리에 담긴 ‘아담한 마을카페 인계하실 분’이라는 게시물에 마을카페 위치와 내외부 전경 사진이 포함돼 있다.

게시된 글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카페를 인계받아서 운영하실 분을 찾는다”며 “9평 정도 규모에 15개 좌석이 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바로 영업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커피머신, 그라인더, 온수기, 믹서, 빙삭기, 제빙기, 냉장/냉동고, 냉장고, 바체어 3개 등 마을에서 직접 투자한 구체적인 품목을 명시했다.

글쓴이는 특히 “내년에 신임 이장님 선거가 있어서 1년 계약했으며, 재계약시 우선권을 보장 받았다. 보증금 1백, 년세 5백만원으로 계약됐다”며 “승계는 집기를 포함해서 4백만원(보증금 1백만원 별도) 생각하고 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투자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부담없이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현재 이 마을카페에서는 떡볶이와 튀김 등 분식을 판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내 한 주민은 “도민 혈세인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 하고 집기류도 구비하는데 이걸 또다시 임대가 가능하게 하면 혈세로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결국 개인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마을만들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인건비만 챙겨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런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례는 도내 곳곳에 굉장히 많다.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마을만들기사업 목적이 마을 이익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도내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다른 도민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혈세인 보조금으로 시설 투자, 건물 리모델링한 다음 운영이 어렵다고 임대해 버리면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부 돈으로 임대 사업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내 돈 아니라고 막 퍼주는 게 아닌’ 보다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에서 운영중인 카페는 규정상 마을회가 운영해야 하는 게 맞다. 개인에게 임대해선 안된다”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