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미성년자강간 혐의 10대에 징역 장기 7년형 선고

제주법원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오빠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 2014년 서귀포시 본인 집에서 동생 B양(당시 11세)을 강제 추행했다. A군은 이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했다.

A군은 이와는 별도로 2016년 5월 동생 C양(당시 12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에 앞서 A군은 2014년부터 본인 집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 동생 C양(당시 10세)을 5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B양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증거, 피해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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