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도·소방당국, 종합 안전진단 ‘안전인증제’방안 검토
운영자가 삼겹살 등 음식·주류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도 단속
관계당국, 살인사건 이후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 합동점검

제주도와 경찰, 소방당국이 도내 3500여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종합안전진단을 벌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관 관계 없음. 출처=제주도청 홈페이지.

3500여개로 추산되는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으로 등록)에 등급이 매겨지고, 경찰‧행정‧소방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종합안전진단을 벌여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망을 피해 허술하게 관리, 운영돼 오던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정상화 될 것으로 유관기관은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상대로 단계별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제주도는 최근 1년 내 성범죄가 일어났거나 음주파티 등 1회 이상 112 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합동점검반에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 게스트하우스별 환경, 시설, 운영자 관리실태 등을 진단하고 등급별로 지정한 뒤, 등급에 따라 장기적인 점검 및 112 순찰을 강화하고, 운영자가 삼겹살 등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 명확하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련 신고가 접수 되거나 여성이 신고한 경우에는 112코드-1로 지령해 형사, 기동순찰대,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출동하는 등 초기현장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과 행정, 소방당국은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종합안전진단을 벌여 안전과 관련된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에게는 ‘안전인증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죄 위험성을 광범위하게 단속하고, 행정은 건축법, 소방당국은 소방법 등을 적용해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 동안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왔고 이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혼행족들에게는 게스트하우스 이용시 CCTV 설치여부 및 객실 문 보안장치 등 안전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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