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건강 무시 사익 추구한 비양심 제주 양식업자들 징역
법원, “소비자 건강 고려치 않고 자기 이익 추구…죄질 나빠”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공업용 포르말린 통.

소비자들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사익을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판매, 사용, 이를 도운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징역형 등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광어(넙치) 양식장에서 사용해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양식장 대표 좌모씨(69)와 공업용 포르말린을 판매한 김모(76)씨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좌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업체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1만800리터를 주문해 구입한 뒤 2016년 3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8만6400리터를 구해, 7만9600리터를 광어에 뿌렸다.

좌씨는 나머지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인근 개 사육장에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공업용 포르말린 통.

또 다른 양식업자 좌모씨(58)도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총 2만1600리터를 주문해 구입해 사용했다.

이 와 비슷한 방법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광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8만1000리터, 오모씨는 2만7000리터의 공업용포르말린을 구입해 광어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업자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21만6000리터(836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양식업자 대표 좌씨(68)와 임씨에게 징역 8개월, 또 다른 양식업자 좌모씨, 양식장 현장소장 김모씨, 양식업자 오모씨, 화공약품 업체 관계자 김모씨, 포르말린 운반업자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업체 직원 서모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도민일보>는 지난 2016년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청정제주 이미지를 먹칠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 수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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