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월30일까지 유원시설 관광숙박 등 512개소 대상

제주도 관계자 등이 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내 관광사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5일 “관광사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시설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벌여 화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30일까지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과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사업체 5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시설 58개소, 야영장 47개소, 관광숙박시설 407개소 등 모두 512개소이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에는 도 단위 민·관합동 점검반을 6명으로 구성해 제주시내 관광숙박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상황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 체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일환으로 행정시에선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행정시별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숙박시설 합동점검과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시 단위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원시설업, 야영장업에 대해선 화재 등 안전사고 취약한 등록 야영장 20% 이상 자체 선정하고 관광숙박업에 대해선 시설노후, 화재 및 붕괴 취약 관광숙박 시설을 자체적으로 5% 이상 선정해 합동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 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와 안전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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