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5년 10월 중과세 전환후 세수증가액 400억원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전경.

제주지역에 별장으로 중과세 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별장으로 중과세 되는 70% 가까이가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여서다.

2016년 전국 통계를 보면 별장으로 보고 매년 재산세로 중과세 되는 건수가 61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제주지역 중과세 되고 있는 주택은 413동에 이르고 있다.

이를 비율로 치면 70% 가까운 것으로, 별장으로 중과세 되고 있는 별장 10동중 7동이 제주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다.

도는 지난 1998년 12월30일 미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에 한해 중과세 하지 않고 일반과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별장과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에 대한 일반과세를 중과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도가 5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413동이 별잔으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별장은 19억5600만원, 고급오락장 35억7200만원, 고급주택 65억4000만원 등으로, 일반과세하던 것을 중과세로 전환한 이후 2015년 10월9일부터 2017년말까지 세수증가액이 401억87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별장으로 분류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며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혜택을 주면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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