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특정감사…48건 지적

도내 농어촌민박들이 미신고 운영에 시설기준도 입맛대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4일 '농어촌민박·휴양펜션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내 3299개 농어촌민박 및 97개 휴양팬션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결과 48건(시정 13, 주의 16, 권고 1, 통보 16)이 지적됐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이여야 하지만, 182곳(제주시 102, 서귀포시 80)이 직접 농어촌 민박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개선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147개의 농어촌민박이 시설기준(연면적 230㎡ 이하)을 초과했음에도 사업승인을 내줬으며, 201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업승계가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147개의 농어촌 민박 시설을 새로 양수받은 자도 '농어촌정비법'에 위배되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형평성 문제 및 민박사업자 지정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대형화된 펜션 등이 영구적으로 농어촌 민박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울러 398개의 농어촌 민박이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무단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해 운영해온 농어촌민박도 적발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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