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정조례안 제358회 임시회 상정 유예 공식 요청
허가 권한 문체부냐 아니면 도지사냐 유권해석 결과 주목

제주도가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도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제주도는 그동안 재의요구 등을 해 왔던 가운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그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는지, 제주도지사에게 있는 지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는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선 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 카지노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에서 ‘도지사는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제주도로 이송했다.

카지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9일 재의요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의 요구와 관련,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 위임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도의회 또한 지난 1월3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공식 질의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수준의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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