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다량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의무화…미설치시 과태료
1㎏~99㎏ 가격 '천차만별'…일부 업체 과대광고 '주의'

오는 5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대상인 제주시내 한 관광숙박업소. 본 기사 내 특정업체와는 상관없음.

5월부터 제주지역 다량배출사업장 중 관광숙박업소에 한해 음식물폐기물 자체처리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과대광고 행위가 나타나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씨(47)는 음식물감량기 설치와 관련해 진땀을 뺐다.

호텔 내 작은 커피숍과 조식 등을 감안해도 1일 발생 음식물 폐기물은 2㎏ 내외.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용량을 설치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었던 A씨는 업체로부터 15㎏ 용량의 감량기를 4월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1일 발생 음식물 폐기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5㎏들이를 설치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용량에 맞게 1~2㎏을 설치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같은 과장광고가 등장하는데는 음식물감량기 가격차이 때문.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식물 감량기 평균 구입단가는 1~2㎏ 77만원, 15㎏ 635만원, 30㎏ 1078만원, 50㎏ 1512만원, 99㎏ 2024만원이다.

1~2㎏ 감량기와 15㎏ 감량기 사이에는 거의 9배에 가까운 가격차이가 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4일까지 음식물 감량기 보조금(지원률 30%) 신청기간으로 이같은 과장광고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게 관련 공무원들의 설명.

이에 양 행정시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감량기 의무화 홍보와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지만 이미 몇몇 군데는 이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 신청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감량기 업체들에서 과태료를 빙자한 과장광고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1일 발생 음식물 폐기물 용량에 맞춰 감량기를 구입하면 되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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