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015년 4억9437만원→지난해 0원

제주시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효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고 18일 밝혔다.

사전납부제 시행 이전에는 체납률 증가 및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 가산금을 부과 후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해왔다.

2016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점금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시행이전인 2015년 말 4억9437만원이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6년 4억8407만원, 지난해 1081만원을 수납받아 현재 체납액이 0원인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 제로화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