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시설 종사자 연차휴가 등 결원 대체인력 파견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단기간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 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경․조사 등 단기간 결원으로 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된다.

노인양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지원 생활시설의 직접 돌봄종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제주도 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지부를 업무 수행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에서 맡게 된다.

올해 센터 운영 사업비는 국비 70%를 포함한 1억3500만원으로, 5명의 대체 인력을 상시 고용한 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5일 이내에서 파견 지원하게 된다.

대체인력 종사자의 급여는 월 209만6000원으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육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기초 소양과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게 된다.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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