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결과 위반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한달간 이뤄진 이번 일제점검은 대한걸설기계협회 도지회 및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사안별로 보면 ▲주기장·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만료) 29건 ▲대여업 폐지신고 미이행 23건 ▲매매업 보증보험 만료 10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시정·보완 요구했으며, 직권 등록말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운행·작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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