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보건복지부·제주도 ‘아전인수’해석 반발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의 이 같은 해석과 행정처리는 전혀 법적근거도 없는 아전인수격 행위”라고 반발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여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그 근거로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이를 기초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2016년 발행한 ‘외국의료기관 똑바로알기’ 홍보자료를 제시하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작해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며 내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제주도는 이 홍보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이 해외의료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은 인종과 국가 종교를 떠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에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 문제 본질호도를 중단하고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미비’를 인정하라”며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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