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16일 4.3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제기
"토벌대는 물론 무장대 등에 의한 피해 등 객관적 조사 필요"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사회와 국가는 그동안 멈춰 섰던 진상규명을 다시 추진해야 하고, 개별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정부 차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개별사건 조상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현덕규 변호사(국민의당 제주도당 제주시 을 지역위원장)는 “(4.3 당시) 개별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진상보고서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제주4.3을 알리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명칭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변호사는 “국가는 조사된 진상을 토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 혹은 보상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보상의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정하는 준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은 허상수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와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이승찬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함께 했다.

토론에서 허상수 공동대표는 “법률의 한계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피해 인사들과 유가족을 위한 배상을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여전히 군대와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반인륜 범죄행위(학살)에 대한 세세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피해 배상, 공동체 복원과 재발 방지, 개혁기구 설치 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공동대표는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권한을 격상하고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단을 설치, 개별조사를 자세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주4.3사건 피해배상지원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공동대표는 또 “4.3특별법에 피해 배상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마땅하다”며 “막연한 의미의 피해 구제나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불법 행위로 죽임을 당한 피해 인사에 대해 피해배상을 즉각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될 역사적 비극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후대에 넘겨줘야 할 역사적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2003년 이후에 바로 진행됐어야 할 작업이 15년 이상 지체됐다”고 전제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4.3을 직접 겪은 세대는 머지않아 모두 사망할 수 밖에 없어 더이상 추가 진상조사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며 “토벌대에 의한 희생 기록뿐 아니라 무장대에 의한 파출소 습격이나 우익 인사의 피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조사해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당 차원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선, “당 소속 국회의원과 연계해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사 정리법을 모범으로 삼아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안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정리된 법안 내용으로 지역별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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