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96개 지역 지정고시 예정…16일 한림읍 첫 설명회
양돈 농가, 지정효과 및 측정방법 등 의문제기 "성토의 장"
제주도가 이달 말 도내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의견수렴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한림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주민설명회는 양돈농가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 복합악취 15배수 초과)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시 농가 자구노력 유도 및 책임이 부여되게 되는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 15배수 초과에서 10배수로,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1억원 이하)이 부여된다.
또한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제는 제주도가 도내 101곳의 양돈장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농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인 95개 양돈장이 악취대상지역으로 확인된 것.
구역단위 및 인근지역 측정에서는 최고 100배수, 4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개별단위 측정에서는 300배수를 초과한 농장도 나오는 등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날 설명회 대상지역인 한경과 한림지역에 65개 양돈장이 밀집해 있던 상황.
양돈농가 고모씨는 "지난해 냄세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해왔는데 관리지역에 포함됐다"며 "벨트화로 묶는 바람에 포함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모씨도 "악취 측정 현장을 봣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며 "축산 악취의 가장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액비 살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농가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양돈농가도 "행정에서 액비와 관련한 공공처리장 시설 확보를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농가에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양보 도환경보전국장은 "악취 측정은 관련 기준에 의해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다"며 "액비 문제는 일단 축산악취에 포커스를 맞춰 해결한 이후 다음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이 부담하는게 지자체 상의 의무지만, 축산농가 발생 액비 문제는 지자체가 처리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농가와 같이 풀어가야 할 문제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행정과 농가간 서로간의 약속을 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국장은 "오는 3월께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설립·운영될 예정이다"며 "센터가 운영되면 주민참여와 민관협조체계 구축, D/B정보 구축으로 체계적 악취관리 매뉴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