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관람료 징수, 위헌소지 피해 설계 당부
오영훈 의원·국회 법제실, 자연유산 보전 방안 토론회

[제주도민일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1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계자연유산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람료 징수 방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 받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달래 국회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은 15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우선 진달래 법제관은 환경보전기여금이 잘못 설계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된다면 경제적 형편에 따른 관광기회 차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러나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사, 대기어의 면세점과 호텔 등을 이용하면서 도민 소득보다는 외부소득을 증가시키는 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처리비용 부담과 교통체증 문제는 도민 피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장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진 법제관은 잘못 설계될 경우 위헌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례로 (구)문화예술진흥법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제19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공연입장료 등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화 예술의 진흥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 국민들만이 문화예술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문예진흥기금이 공연관람자 등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부의 책임을 일부 대상에게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판시했다.

진 법제관은 그러면서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가치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 뿐만 아니라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도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주도민들 ‘삶의 질’이 보장받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연유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관람료 현실화와 함께 총량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자연유산지구는 보존지역이라는 이미지보다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지적한 뒤 “자연유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관람료 부과와 기존 부과 하고 있는 경우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전예약제, 총량제, 탐방예약 가이드제 등이 병행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해설사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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