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9~11월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1억3900만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 다양한 안내 활동을 펼쳤다.

환급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7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6100만원 등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또는 ARS, 인터넷,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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