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혐의 전직 도의원 소모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제주도의회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소모씨(5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씨는 지난해 공무원을 통해 상수도관 관련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9대 제주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