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21일 “새정부가 지난 10월26일 발표한 지방분권로드맵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 등 구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직 주민자치위원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 그리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다른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책중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선정과 운영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통한 자질 향상을 뒷받침하게 된다.

도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해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방세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활용 방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특화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등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추가적으로 이웃 일본의 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격 부여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기능강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운영으로 자체적인 사업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른 시도 주민자치위원회인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 및 조례에 의해 구성돼 주민자치, 복리 증진 등 포괄적 심의권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법정기구이고, 지역개발․예산요청․주민 이행조정 등 10가지 심의기능과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권이 있다.

내년 도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배지 제작, 한마음 역량강화대회 개최, 수첩 제작, 피복 구입,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운영, 독립단체로서의 기능 및 활동영역 강화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해 나가겠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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