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취업비자 만료, 19일 새벽 서귀포항 어선서 절도
서귀포해경,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 40대 중국인 구속영장

중국인 피의자 이씨가 서귀포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서귀포해경.

취업비자 만료를 얼마 앞둔 40대 중국인이 밤을 틈타 배에 침입해 도둑질을 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오후 중국인 이모(48)씨를 야간선박침입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의 취업비자는 오는 11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씨가 지난 19일 새벽 2시 30분쯤 서귀포항에 정박중이던 어선에 침입해 조타실에 있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어선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인상착의, 점포, 신발을 확인하고 이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처음에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다 CCTV에 찍힌 점퍼와 신발 등의 사진을 보고 모두 인정했다.

서귀포해경은 이씨가 허가받은 취업비자의 한국체류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체포당시 혐의사실을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항에 외국인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유무와 여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7월 29일 저녁 서귀포항에 정박 중이던 연승어선에서 총 4회에 걸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담배 104보루와 가방 3개를 훔친 중국인 장 모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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