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결과 137대·1900만원 비과세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간 이뤄진 일제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 131대,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 6대 등 137대로 조사됐다.

또한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멸실차량 4708대·4억6900만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처리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일제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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