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심의위원 “팩스 유무선 등 연락 전혀 없었다” 발끈
제주도 “개최통지 공문 일괄 팩스로…문제제기는 처음”

국내 1호 영리법원인 녹지국제병원 승인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영리병원 반대운동을 줄곧 해온 심의워원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는 통지가 누락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해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심의위원증 한 의원은 “팩스를 포함한 유무선 연락이 기한을 지나도 단 한 차례도 오지 않았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위원에 따르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는 “심의위원회 개최통지 공문은 지난 11월9일에 일괄 팩스로 보냈고, 문제제기는 처음이다. 심의위원 신청당시 팩스번호가 처음부터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팩스연락처를 적시하지 않은 심의위원에게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위원은 “이미 팩스번호 공지는 됐다”며 “심의위원 위촉회의 때는 팩스공지를 받았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진실게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해당 위원에 따르면 민원처리과정에서 제주도 관계자에게 “5일전에 개최통지가 되지 않아서 이 때문에 심의위원회 날에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도는 “‘안와도 된다’며 ‘회의성원 절반만 참석하면 회의는 개최된다’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위원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해당 부서가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민원인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영리병원 심의에 ‘안와도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제주도가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위원은 “조례를 위반한 회의개최에 제주도에 공식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연락이 누락된 위원이 있었던 만큼 회의날짜 재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이같은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재발방지 약속 및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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