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부터…전라북도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유지
제주도내에 다른 지역의 가금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20일 0시부터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외에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 전 오후 6시까지 사전 신고등 절차를 준수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고, 20일을 일제 소독의날로 지정해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금지 등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농가에서도 축사에 철새유입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와 보수, 자체 소독, 축사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는 물론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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