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동리 음료공장서 지난 9일 사고로 치료중 19일 운명
민노총 제주 등 대책위 구성, 원인규명·재발 방지 등 촉구 ‘파문’

제주에서 현장 실습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고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숨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주)제이크리에이션 음료 제조공장에서 파견 현장실습 중이었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모 학생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그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19일 새벽 끝내 운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19일 긴급 논평을 내고 “참담한 마음으로 현장 실습 중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故 이모 학생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했다.

논평에서 애도와 함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며 “전공과 맞지 않는 업무에 배치돼 교육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사업장 내 취약한 현장실습생의 지위에서 위험․기피 업무에 배치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현장실습생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돼 왔다”고 전제, “2010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주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진 현장실습생부터 2017년 기피업무에 배치돼 극심한 업무스트레스 속에서 사망한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까지 많은 희생이 이어져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는 지난 8월25일,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현장실습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고, 실습이전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의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됐음에도 제주도교육청, 학교당국과 회사 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내 인권단체와 청소년 단체, 학무모단체, 교사단체 등의 단위단체들과 이번 사고에 대한 제주지역 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과정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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