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 행정시 올해 징계기소 40건…음주운전 24건 절반
전년동기 30건比 증가세…대부분 견책·감봉 1개월 그쳐

제주도가 청렴도 바닥 탈출을 위해 올해초부터 강도높은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늘어나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제주도가 청렴도 바닥 탈출을 위해 올해초부터 강도높은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늘어나는 등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1일 제주도 및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공무원 징계기소는 모두 4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30건에 비하면 10건 증가한 수치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인부임 부당지출, 근무지 무단이탈, 폭행·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성실의무위반 등 다양하다.

이 중 음주운전이 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처벌은 대부분이 견책 또는 감봉 1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음주운전 징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1% 미만일 경우(면허정지) 감봉 또는 견책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견책과 감봉의 경우 경징계에, 정직의 경우 중징계에 속한다. 이 중 보수의 1/3이 제외된 급여를 받는 감봉의 경우 사안에 따라 1~3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수치더라도 감봉1개월을 일괄적으로 처분하며 복무규정상 최소 징계만을 하는 셈이다.

단 운전직의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견책과 감봉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견책 3년, 감봉 5년)이 뒤따르지만, 경찰과 소방 등 비교할 때 너무 약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경우 단순 1회 적발되더라도 정직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해임 또는 강등도 이뤄진다.

소방은 복무규정상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규정이지만,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단순 1회 적발, 면허정지 수치의 경우 감봉을, 면허취소 수치의 경우 정직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원희룡 지사가 음주, 성범죄 등 품위유지 위반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최대 가중 처벌을 표명했지만, 정작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징계만이 매겨지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눈초리를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 공무원은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간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 공무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절대로 낮은 조치의 징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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