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제주시 지도·단속 보조원 174명 채용

다음달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위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위반행위를 단속을 위한 지도·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했다.

지난 7월부터 도 전역에 전면 시행된 요일별 배출제는 그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왔다.

이번에 채용된 지도·단속 보조원들은 주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 공무원과 함께 CCTV 병행 단속 등을 하게 된다.

단속 기준은 ▲요일별 배출 품목 위반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도·단속 보조원 채용으로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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