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8654건, 2억2800만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는 국세경정 97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 1억17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 등으로,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 안내문 일괄 재발송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환급신청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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