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요 대로변인 연북로와,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6개소에 한해 현수기 게시를 확대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 영역인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현수기 신고는 게시 14일 전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1조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이내(1회 연장 가능) 게시 가능하다.

설치시 ▲보행자와 차량 진행방향 표시 금지 ▲1개의 가로등에 2개 초과 금지 ▲가로 70㎝ 이내, 세로 2m 이내, 가로등 기둥에 10㎝ 이내 밀착 게시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부분까지 높이 180㎝ 이상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게시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가로등에 공연 등 불법 현수기를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8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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