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른 지역산 반입허용 놓고 전문가 등과 논의
살아있는 돼지는 금지…'반입 위한 사전 조건'이 관건

[제주도민일보DB] 지난해 제주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의 반입 허용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제주지역 양돈농가에서 불법으로 분뇨를 배출하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제주도내 양돈산업이 독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15년만에 풀릴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 이후 최근들어선 더욱 그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어 어느 시기에 반입금지 해제 조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8일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수의관련 학계, 수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로의 반입 금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도는 이달중 다시한번 더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사회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도가 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경우 "명분없는 고집에 불과하다"는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맞닥뜨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제주도내인 경우 지난 99년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다 2001년 다른 지역이 청정화 지역으로 되면서 해제됐다가 지난 2002년 다시 다른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제주지역에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다른 지역 돼지고기 반입이 2002년 금지됐다고 치면 올해로 무려 15년째이다.

2002년 당시 반입금지된 가장 큰 이유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명분이 가장 컸었다.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를 뒀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최근들어선 지난해 경기도 38선 인근에서 돼지열병이 1건 발생한 것외에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이후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견주여 오히려 지난해 6월28일 제주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다는 게 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분뇨를 불법으로 숨골 등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면서 양돈농가를 과연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도 도민사회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이의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DB] 돼지고기.

도민 일각에선 “최근 도내에는 독일산을 비롯해 벨기에 등에서 들어오는 돼지고기가 마트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현재 일본으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수출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유독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로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여론을 감안할 때 도가 만약 다른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 반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거센 도민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가 서둘러 반입금지를 해제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살아있는 돼지를 제주로 들어오는 것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돼지고기에 대해선) 검역 강화를 비롯한 사전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반입금지 해제 쪽으로 그 분위기가 기울고 있음을 시사해 최종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아있는 돼지는 계속 반입 금지하고, 검역강화 등 조건을 달아 돼지고기는 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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