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계약분 ‘감정평가금액 이하’ 과도한 부담 예상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목적 주민연대 예정

제주삼화지구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다음지도 스카이뷰 화면 갈무리.

제주도내에 공급된 장기 임대 공동주택인 한  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제주시 삼화지구내 한 임대아파트 단지 전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최초 입주 이후 5년이 도래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분양계약 변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기준이 5년과 10년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어 향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제주삼화지구내 한 임대아파트.. 사진=다음지도 스카이뷰 화면 갈무리.

실제로 제주시 삼화지구 내 한 아파트인 경우 2013년 1월 준공 당시 분양가가 2억3000만원(84㎡ 기준)이었지만 이후 시세가 훌쩍 뛰었다.

2017년에 거래된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4억45000만원에 매매된 기록(카카오 부동산 기준)이 남아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져 분양도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내년 임대후 5년이 도래하는 3차(2013년 8월 준공)와 5차(2013년 12월 준공)부터 10년 임대를 5년 임대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로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근 전국의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가 전국 51개 단지 입주민을 상대로 ‘10년 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힘을 집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뒤 분양 전환 시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 부여 ▷공공임대 기간의 2분의 1 도래시 입주민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분양 전환 시기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도 시세와 비슷한 분양전환가로 분양을 받아야 해 재산권 행사도 전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맞춰 개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 삼화지구내 한 아파트.. 사진=다음지도 스카이뷰 화면 갈무리.

문제는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사안이라 개정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토부는 물론 업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주택업계에서는 ▷사업위험 증가 및 수익성 저하 등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해 임차인에게 귀속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의 신뢰 과도하게 제한 등을 이유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삼화지구 조성에도 제주도의 공공자금이 투입됐다. 현재 기준대로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제주의 공공자원이 사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다른 단지 입주민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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