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법 시행…“수의사와 전문사육사 보유해야” 당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을 위해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가축 등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준은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로,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전시하는 시설이 등록 대상이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수의사와 전문 사육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물원은 비상근직을 포함한 수의사 1인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보유 동물 종수 기준으로 40종 이하이면 사육사를 1명 이상으로, 70종 이하이면 사육사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 작성할 내용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 적정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1년간 등록이 유예돼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되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 등은 조건을 갖춰 기한 내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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