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유통업체 19일 자율적 반입금지 합의
도내 농가 전수조사 ‘유해물질 미사용’ 재확인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관련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육지부에서 생산된 계란의 제주도내 반입이 자율적으로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도내 계란 유통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해 육지부 계란을 자율적으로 반입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1일 0시(20일 자정)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도는 도내 유통업체는 물론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49개소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살충제 계란 관련 소비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로 부적합 계란에 대한 긴급회수, 재고량 폐기와 함께 도내 유통까지 완벽히 차단함으로써 살충제 계란 파동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도내에서만 20~30% 수준으로 소비가 둔화하면서 계란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도내 계란 자급률은 95% 수준이기 때문이다.

21일 브리핑을 실시한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08광명농장’과 청색 ‘15연암’ 같이 육지부 계란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추가반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안 부지사는 “도내에는 당분간 (안전한) 제주산 계란만 공급한다. 안심하고 많이 이용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태 이후 도는 도내 농가 37개소를 전수조사, 11개 농가에서 진드기 구제용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충살이(1개소), 플래시마이트(6개소), 와구방(1개소), 마늘엑기스·매실·솔뽕(1개소), 프리갈리(1개소), 부탄가스(1개소) 등으로 모두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해성 물질은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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