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서 반입한 청색 ‘15연암’ 난각 제품
이미 97.3%나 판매…제주도 ‘즉각 반품’ 요청

제주도내 유통된 '살충제 계란'이 한 종류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판정된 경기도 이천산 '08광명' 계란. 사진=제주도.

제주도내로 반입된 달걀 중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제주도는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도내 유통 타지역 계란 중 적합농가 계란인데 부적합 농가 계란이 혼합된 사실을 18일 추가로 확인돼 이를 긴급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계란은 지난 11일 경남 창녕군 김 모씨 농장에서 반입한 계란으로 ‘15연암’의 청색 글자가 찍혀 있다. 이 계란은 도내 마트 9개에서 판매됐으면, 이미 전체 물량(300판)의 97.3%(292판)이 팔려나간 상태다.

도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걸러내질 못했다.

이를 반입한 업체로부터 17일 안전성 검사결과 적합증명서를 제출받으면서 ‘15연암’ 난각이 적색(150판)과 청색(300판) 2종류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도는 18일 오전 11시쯤 소비자 제보에 의해 ‘15연암’ 청색글씨가 존재함을 인지한 뒤 긴급회수에 돌입해 남아있는 8판을 회수했다.

도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색글씨의 ‘15연암’ 표시 계란은 구입처로 즉각 반품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로써 도내 유통된 살충제 계란은 ‘08광명농장’과 ‘15연암’ 청색 2종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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