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원 대상 4대보험 가입 추진·가입 거부 시 ‘직권가입’
선주들, “수협보험 납부에 20톤 이하 강제가입·선주 이중고”

[제주도민일보 DB] 18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대보험 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선주들이 질문과 문제제기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어선원들에게까지 4대보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보험에 가입해 어선을 운영하는 제주지역 선주들이 ‘이중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입조치 한다는 방침이어서 선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선원들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선원의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해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확대에 따른 일용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선원은 특수직종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며 “직종 특성상 조기 퇴직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권내 편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만 60세 미만 선원,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선원)를 대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사업체 대표인 어선주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선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 가입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협에도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4대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은 ‘이중고’라는 것이다.

현재 선주들은 선원들이 조업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수협 어선원 보험에 의거 보상을 해주고 있다. 선원들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선주들은 굳이 4대보험까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민일보 DB] 18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대보험 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선주들이 질문과 문제제기 공세를 펴고 있다.

제주시 어선주인 강모씨는 “굳이 4대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조업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수협중앙회에 강제 가입된 어선원 보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 선원들이 퇴직할 때 선원법에 의해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정부가 선원들 4대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진짜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일이다. 선원들이 1년 내내 배를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를 핑계로 도망가기 바쁘다”며 “그런 선원들을 매번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이 문제는 수협중앙회가 보험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수협중앙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회장은 “4대보험 때문에 선주들의 고통이 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어업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과 협의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심지어 공단측이 등기 우편까지 발송하고 있다. 이게 어느나라 정부냐. 어업인들 현실을 직시하고 협의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어업인들을 괴롭혀 왔다. 특히 20톤 이하 어선들도 싸잡아서 4대보험에 가입 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톤 이하 어선들도 4대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면 사실상 도내 선주들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민일보 DB] 18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대보험 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선주들이 질문과 문제제기 공세를 펴고 있다.

18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4대보험 공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선주들은 격앙했다. 공단 관계자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거칠게 항의했다. 

어선주 A씨는 “큰배를 운영하는 선주들은 1년에 1000만원 정도를 낸다. 그런데 보험료를 2가지(정부와 수협)로 부과하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왜 어선들에게만 보험을 이중으로 부과하냐. 그렇게 되면 어선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어민들에게 왜 장난하냐. 어선주들이 어떤 실정인지 파악하고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니냐.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며 “정부의 방침은 선주들에게 배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의 문제제기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또 다른 선주 B씨는 “수협에 선원보험을 들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도록 어선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C씨는 “제주지역 어선은 ‘보합제’로 운영되고 있다. 선원들이 배에 타는 동안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그대로 나눠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만큼 월급을 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선원들은 배를 한번 타고 난 뒤 여러 핑계를 대며 도망간다. 그 사람들의 훗날(미래)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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