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 유포 협박…언니 미끼로 동생에 손뻗쳐
제주지방법원, 중국인 20대 남성에 징역 5년형 선고

중국인인 조우(24)모씨는 취업비자로 지난 2006년 2월 제주에 들어왔다. 그는 2017년 3월 8일 중국인 A씨(41.여)를 메신저로 “호텔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원이다”라고 꾀어냈다.

그렇게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A씨가 머물고 있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로 찾아가 취업 알선을 핑계로 A씨의 숙소를 모텔로 옮기게 했다.

그는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척 하다가 일자리가 없자 짐을 가지러 올라가는 A씨를 뒤따라 모텔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는 모텔 방문을 잠궜다. 그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테니 나를 놓아 달라”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동생을 이용해 “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며 동생을 법무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A씨를 강간한 뒤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까지 빼앗았다.

그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언니를 미끼로 동생에게 손길을 뻗쳤다. 그는 중국 채팅망인 위챗으로 A씨의 동생 B씨(29.중국인)에게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법정에서 “A씨와의 성관계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 동의를 얻어 이뤄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원래 받기로 돼 있던 소개비 가운데 일부를 받은 것인 만큼 빼앗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30만원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그는 법원에서 “B씨에게 보낸 동영상은 장난”이라며 “협박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를 강도, 강간, 협박혐의로 기소했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